현지에서 운영되는 영주권 전문 이민 서비스
Reside Paraguay는 파라과이 이민 절차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 서비스 팀입니다.
관광업이나 일반 법률 서비스를 병행하지 않으며,
오직 외국인을 위한 파라과이 체류 및 거주 자격 취득에 집중합니다.
단기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각 개인의 목적에 맞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이민 경로를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대행이 아닌,
실제 행정 절차에 기반한 전문 이민 파트너로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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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비용 포함
🔓 투명한 가격 정책
🛠️ 개인별 맞춤 진행
▼ 여행 보건 요건 (해당되는 경우)
일부 경우, 파라과이 입국 조건의 일환으로 황열병 예방접종 국제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 요건은 만 1세부터 59세까지의 여행자 중, 아래에 명시된 황열병 위험 지역(보건부 장관령 제268호 – 2025년 05월 09일 기준)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환승/트랜짓)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브라질: 아마조나스, 미나스제라이스, 상파울루, 리우그란지두술, 호라이마
콜롬비아: 카케타, 우일라, 나리뇨, 푸투마요, 바우페스, 톨리마
가이아나: 보아비스타, 시파루니
페루: 우아누코, 후닌, 마드레데디오스, 산마르틴, 우카얄리
중요 안내
본 요건은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여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방접종은 입국일 기준 최소 10일 이전에 접종되어야 유효합니다.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로에 위에 명시된 위험 지역이 포함된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임시 영주권 (Temporary Residency) 신청을 위한 서류
①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여권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혼인관계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②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위의 모든 서류
체류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증명서, 영주권 카드 등 / 아포스티유)
③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신청 시
여권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만 14세 이상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 동의서 또는 위임장 (아포스티유)
📌 중요 요건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출생·혼인·범죄경력 등 모든 공적 문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범죄경력증명서에 경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처리 기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영구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신청을 위한 서류
영구영주권을 필요한 서류 대부분은 당사의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직접 준비합니다만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정적 능력(Financial Solvency)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대학교 학위증 제출, 현지 세무 식별번호(RUC) 발급, 또는 이민청이 정한 기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저희 팀은 귀하의 최종 서류 접수를 위해 모든 현장 일정을 밀착 지원해 드립니다.
임시 영주권자의 경우 파라과이 이민법 제6984/2022호는 파라과이에 상시 거주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임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1년에 최소 하루라도 파라과이에 체류해야 합니다.
영구 영주권자의 경우 3년 이상 연속으로 파라과이를 떠나 있을 경우 영구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로는 느슨하게 적용되지만, 시민권(국적)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 및 사회적 통합을 증명해야 하므로 3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장기 부재 허가(Absence Authorization)
임시 및 영구 영주권자 모두, 이민국(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 의 사전 허가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장기 부재에 대한 공식 사유가 인정되어 영주권이 취소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법률상 세둘라 발급을 강제하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TR) 또는 영구(PR) 영주권 승인 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찰청 신원확인국(Departamento de Identificaciones)에 세둘라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공식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세둘라의 유효기간은 임시 영주권(TR) 소지자의 경우 2년, 영구 영주권(PR) 소지자의 경우 10년입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후 세둘라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추후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거나 신분을 갱신할 때 행정적 불이익이나 문제(심사 지연 및 거절 사유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세둘라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임시 영주권자의 체류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즉, 1년 이상 연속으로 파라과이를 떠나 있지 않아야 하며, 최소 1년에 한 번은 파라과이에 체류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임시 영주권의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도 지연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자격증, 근로계약서, 사업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소득 증빙 자료.
귀화 절차를 통해 파라과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영구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성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파라과이 변호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 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 명의의 근로확인서 또는 등록된 자산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증된 등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파라과이 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에서 발급하는 선서 진술서(Declaración Jurada)도 포함됩니다.
임시 영주권 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파라과이에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년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기존의 예치금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할 때도, 이민청(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은 계좌 개설이나 자금 예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제적 능력(경제적 자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자격증, 근로 증명서, 사업 관련 서류, 세금 납부 증명서, 또는 기타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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