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정착 · 세금 거주지 이전 ·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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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 Paraguay는 파라과이 이민 절차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 서비스 팀입니다. 관광업이나 일반 법률 서비스를 병행하지 않으며, 오직 외국인을 위한 파라과이 체류 및 거주 자격 취득에 집중합니다.
단기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각 개인의 목적에 맞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이민 경로를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대행이 아닌, 실제 행정 절차에 기반한 전문 이민 파트너로서 함께합니다.
📄 행정 절차
임시 영주권 신청
파라과이 신분증(Cédula) 신청
공인 번역 및 공증
모든 정부 수수료 및 공증 비용 포함
🤝 지원 및 동행 서비스
모든 공식 일정에 대한 현장 동행 지원
공항 픽업 서비스
공증된 위임장
🧾 선택 서비스
RUC(세금 식별번호) 발급 - 요청 시 선택 가능
📄 행정 절차
임시 영주권 신청
파라과이 신분증(Cédula) 신청
공인 번역 및 공증
모든 정부 수수료 및 공증 비용 포함
🤝 지원 및 동행 서비스
모든 공식 일정에 대한 현장 동행 지원
공항 픽업 서비스
공증된 위임장
🧾 선택 서비스
RUC(세금 식별번호) 발급 - 요청 시 선택 가능
📄 행정 절차
영구 영주권 신청 (임시 영주권에서 전환)
모든 정부 수수료 및 공증 비용 포함
🤝 지원 및 동행 서비스
재정적 또는 직업적 소득 증빙을 위한 맞춤형 안내
모든 공식 일정에 대한 현장 동행 지원
공항 픽업 서비스
공증된 위임장
📄 행정 절차
SUACE 투자 영주권 신청
파라과이 신분증(Cédula) 신청
공인 번역 및 공증
모든 정부 수수료 및 공증 비용 포함
선서 진술서 (Declaración Jurada) 작성 및 공증
사업 프로젝트 프로필 및 증명서 (Constancias) 준비
🤝 지원 및 동행 서비스
회사 설립 및 등록 절차 지원
모든 공식 일정에 대한 현장 동행 지원
공항 픽업 서비스
공증된 위임장
📄 행정 절차
6개월간 최소 월별 세금 신고 진행
공인 현지 회계사 비용 포함
월별 고정 세금 납부
세무 거주 증명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모든 비용 포함
🔓 투명한 가격 정책
🛠️ 개인별 맞춤 진행
임시 영주권 (Temporary Residency) 신청을 위한 서류
①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여권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혼인관계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②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위의 모든 서류
체류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증명서, 영주권 카드 등 / 아포스티유)
③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신청 시
여권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만 14세 이상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 동의서 또는 위임장 (아포스티유)
📌 중요 요건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출생·혼인·범죄경력 등 모든 공적 문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영구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신청을 위한 서류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파라과이 현지에서 발급됩니다. 저희 팀이 전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필요한 현지 증명서 발급부터 이민청(Migraciones) 방문 및 제출 절차까지 안내해드립니다.
투자 영주권 (SUACE Residency) 신청을 위한 서류
①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유효한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아포스티유)
재정 능력 증빙: 최소 USD 70,000 투자 능력을 보여주는 서류
②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위 서류 모두 제출
현재 거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거주증명서, 영주권 카드 등 / 아포스티유)
📌 중요 요건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출생·혼인·범죄경력 등 모든 공적 문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현지 체류 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입니다.
서류 제출 후, 임시 영주권(Temporary Residency) 승인까지는 약 3~4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국가신분증(세둘라, Cédula) 발급까지는 추가로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가속 패키지(1회 방문 패키지)를 통해 임시 영주권과 세둘라 발급을 약 90일(임시 영주권 45일 + 세둘라 45일)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파라과이에 이주할 계획이 없으신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과 신분증(세둘라)을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로 실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
임시 영주권 신청 시 바로 임시 체류증(Residencia Precaria)이 발급되어, 약 5일 이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보다 경제적인 기본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임시 영주권자의 경우 파라과이 이민법 제6984/2022호는 파라과이에 상시 거주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임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1년에 최소 하루라도 파라과이에 체류해야 합니다.
영구 영주권자의 경우 3년 이상 연속으로 파라과이를 떠나 있을 경우 영구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로는 느슨하게 적용되지만, 시민권(국적)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 및 사회적 통합을 증명해야 하므로 3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장기 부재 허가(Absence Authorization)
임시 및 영구 영주권자 모두, 이민국(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 의 사전 허가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장기 부재에 대한 공식 사유가 인정되어 영주권이 취소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임시 영주권자의 체류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즉, 1년 이상 연속으로 파라과이를 떠나 있지 않아야 하며, 최소 1년에 한 번은 파라과이에 체류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임시 영주권의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도 지연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자격증, 근로계약서, 사업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소득 증빙 자료.
귀화 절차를 통해 파라과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영구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성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파라과이 변호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 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 명의의 근로확인서 또는 등록된 자산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증된 등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파라과이 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에서 발급하는 선서 진술서(Declaración Jurada)도 포함됩니다.
임시 영주권 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파라과이에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년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기존의 예치금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할 때도, 이민청(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은 계좌 개설이나 자금 예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제적 능력(경제적 자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자격증, 근로 증명서, 사업 관련 서류, 세금 납부 증명서, 또는 기타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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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현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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