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5년 7월 22일
편집일: 2025년 11월 6일
Image source: UNDP
파라과이는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나라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느긋한 속도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사업 가능성을 찾는 분들, 또는 원격 근무자(디지털 노마드)에게 특히 잘 어울린다. 생활비는 낮고, 경제는 안정적이며, 사람들은 따뜻하고 개방적이다. 이 세 가지 덕분에 파라과이는 ‘비용, 기회,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다. 대형 쇼핑몰과 세련된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수준 높은 병원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며, 북미나 유럽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푸른 자연과 강, 조용한 시골 마을들이 이어져, 자연을 사랑하거나 한적한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숨은 천국이다.
또한 아순시온과 시우닷 델 에스테(Ciudad del Este)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히 자리 잡고 있다. 한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인회, 교회, 성당 등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한국인들이 서로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물론 현지 문화와 사람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파라과이는 언제나 따뜻하게 문을 열어둔 나라다.
✅ 외국 소득에 세금이 없고,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낮음
✅ 부동산 투자 기회가 많고, 수익률도 꽤 높음
✅ 인구가 젊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과 기회도 계속 커지고 있음
✅ 영주권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
✅ 따뜻한 문화 덕분에 외국인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음
파라과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여권, 출생증명서, 범죄기록조회서, 그리고 (기혼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만 필요하다.
파라과이에는 여러 가지의 영주권이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임시 영주권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나중에는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 혹은 현재 거주중인 나라에서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파라과이 이민청 (Migraciones) 에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여권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수
범죄경력조회서
만 14세 이상 신청자에게 필수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국가경찰이나 법무부/사법기관에서 발급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아포스티유 필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현재 본인의 혼인 상태에 따라 다음 중 하나:
혼인신고서 (기혼자)
이혼 판결문 (이혼자)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사망한 경우)
아포스티유 필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문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예) 영주권, 거주증명서, 체류허가증, 등
아포스티유 필수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필수)를 제출하시면 된다.
만약 최근 1년 이상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거주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필수)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의 합법적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예: 영주권, 거주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 시, 한국에서 발급한 모든 공식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 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재외동포청의 e-아포스티유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먼저 해당 국가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Hague Apostille Convention) 가입국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국이라면, 보통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또는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국가가 협약 비가입국이라면, 파라과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주권 절차를 현지에서 시작하려면, 반드시 공식 이민 검문소를 통해 파라과이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한다.
공항이나 육로 국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를 받아야 함:
이민 입국증
파라과이 출입국 관리 직원이 찍어 주는 여권 입국 도장
이 서류들은 합법적인 입국 증명서로, 영주권 신청 시 꼭 필요하다.
⚠️ 이 서류를 분실하면, 파라과이 이민 기록 확인이나 현지 판사가 발급하는 선서 증명서를 통해 입국을 증명해야 하므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파라과이에 입국할 수 있다.
파라과이에 도착하면, 파라과이 이민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파라과이 인터폴의 범죄경력증명서
아순시온에 위치한 인터폴 사무소에서 발급 (Interpol Paraguay)
파라과이 경찰청의 외국인 범죄기록증명서
파라과이 국립경찰 정보부에서 발급 (Departamento de Informática de la Policía Nacional)
파라과이에 도착한 후,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와 현지에서 발급된 서류 모두가 올바른 형식과 필요한 공식 인증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파라과이 공증인(Escribano Público)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인은 서류의 진위와 서명, 날짜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공증 사본(Copias Autenticadas)을 발급한다. 이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실제 제출 시에는 이 공증 사본이 사용된다.
스페인어로 작성 되어있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인 번역가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단, 브라질 발급 서류(포르투갈어) 는 예외로 인정된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파라과이 현지에서 번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번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국가의 파라과이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번역문을 합법화해야 하며, 그 후 파라과이에 도착한 뒤 파라과이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에서 추가 합법화 절차를 받아야 한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번역과 합법화가 완료되면 아순시온에 위치한 파라과이 국립이민청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국 혹은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
파라과이 현지 경찰청과 인터폴에서 발급받은 서류
신청 수수료 공식 납부 증명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임시 거주 허가증 (Residencia Precaria)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신청서 처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임시 거주 증명서(Residencia Precaria)가 발급된다. 이 증명서를 통해 신청자가 임시 영주권이 심사되는 동안 파라과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취업, 학업 및 출입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파라과이 주민등록증 발급은 별도의 절차로, 경찰청 신원 확인부서에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파라과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 은행 계좌 개설부터 각종 서비스 이용까지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진다.
앞으로 임시 영주권 기간을 충족하면 영구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며, 법적 요건을 갖추면 파라과이 시민권(국적)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Migraciones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절차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잘못 처리되면 지연될 수 있지만, 이민 전문가와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상담이나 서류 준비, 번역, 법적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허인애 드림.